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786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602 식음료 정승아 2012-09-28
77600 생활가전 김은숙 2012-09-28
77598 생활가전 이상계 2012-09-28
77597 생활용품 박현숙 2012-09-28
77596 서비스 배은옥 2012-09-28
77595 서비스 김형섭 2012-09-28
77594 휴대전화 한시형 2012-09-28
77593 휴대전화 김현구 2012-09-28
77592 생활용품 박이정 2012-09-28
77591 서비스 초이 2012-09-28
77590 통신 권영애 2012-09-28
77589 기타 정윤정 2012-09-28
77583 서비스 박주연 2012-09-28
77580 휴대전화 김일용 2012-09-28
77579 서비스 박주연 2012-09-28
77577 서비스 박주연 2012-09-28
77571 통신 오진숙 2012-09-28
77567 휴대전화 김송희 2012-09-28
77566 통신 이명희 2012-09-28
77564 생활가전 최재준 2012-09-28
77563 서비스 이승호 2012-09-28
77561 기타 장연희 2012-09-28
77559 서비스 이승호 2012-09-28
77557 기타 장수집 2012-09-28
77556 서비스 고경선 2012-09-28
77554 금융 이제창 2012-09-28
77553 생활용품 김미지 2012-09-28
77551 금융 신연호 2012-09-28
77549 서비스 민진영 2012-09-28
77546 휴대전화 박현자 2012-09-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