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호
  • 조회수 : 764회
  • 작성일 : 12-09-10 09:44:51

본문

다시올립니다.
수원 SK브로드밴드가 아니라. 수원 티브로드입니다.
죄송 합니다.
수원 티브로드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원롬에서 사용하던 사용자 입니다. (회사명의로)
만료기간 2013년10월4일 입니다.
직장을 전남광주로 이직해서 해지나 이전 하려고 하는데
월이용료는 약 35000원정도
해지하면 68,6754원
이전은 전남광주나 저희집 서울은평구는 안된다고 함.
제가 이해못하는 부분은 남은기간 사용료보다 위약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부분 입니다.
어떻게 하면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인터넷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으로 매우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049 기타 배상호 2012-09-26
77048 휴대전화 이유영 2012-09-26
77044 유통 고향미 2012-09-26
77043 금융 장순기 2012-09-26
77042 기타 김민성 2012-09-26
77039 기타 이기쁨 2012-09-26
77037 digital 이재성 2012-09-26
77031 해결&감사글 조현정 2012-09-26
77023 digital 이재성 2012-09-26
77020 서비스 이지연 2012-09-26
77019 식음료 남완진 2012-09-26
77015 통신 김선근 2012-09-26
77013 digital 심광보 2012-09-26
77012 기타 웃자녀 2012-09-26
77010 생활가전 이해인 2012-09-26
77009 휴대전화 김남희 2012-09-26
77002 생활가전 전영경 2012-09-26
76998 식음료 정지영 2012-09-26
76992 휴대전화 김남희 2012-09-26
76991 자동차 윤종수 2012-09-26
76989 기타 손인애 2012-09-26
76988 기타 형주연 2012-09-26
76987 통신 이순우 2012-09-26
76984 휴대전화 김남희 2012-09-26
76983 식음료 김희영 2012-09-26
76981 해결&감사글 이진숙 2012-09-26
76980 생활가전 노진형 2012-09-26
76975 기타 고세창 2012-09-26
76974 통신 이진숙 2012-09-26
76967 생활용품 김정훈 2012-09-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