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추건조기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무시하는 판매업자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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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병언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08-22 15: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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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피해자 : 정**<BR>3. 피해내용 : 건조기, 창고건물(시멘트), 샷시, 기름 약 200리터(진화작업 으로 물이 들어감), 낚시셋트, 각종농기구 공구함, 창고건물 전기배선 일체, 등등<BR><BR>4. 건조기 판매업자<BR>전남 순천시 인제동 **** 다혜농수산물 건조기, 대표 오** <BR>연락처 : 011-605-****, 010- 8543- ****</P>
<P><BR>* 건조기는 화재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BR>-- 저희는 최소한을 요구하였는데 왜 저희에게 너무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BR>도와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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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시골 부모님께서 해당제품 구입후 사용중 잠깐 자리비운사이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신후 원하시는 보상을 해준다던 판매자가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청 의사를 다시한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