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스타일 이라는 옷집에서 물품을 사기와 상품평관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붐스타일 이라는 옷집에서 물품을 사기와 상품평관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태훈
  • 조회수 : 1,149회
  • 작성일 : 12-12-03 14:44:10

본문

http://www.boom-style.com/Front/Product/?url=Product&product_no=XYSELFAA0008076&main_cate_no=MAIN_1&display_group=1#use_review

우선 사이트는 이렇게 남깁니다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사이트에는 분명 캐시미어 코트라고 나와있었습니다
하지만 물품이 온후 확인해보니 폴리 50과 레이온 50 이였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였고
처음에 상담원 께선 입었으면 환불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물품이 다른데 환불이 안되는거냐 라고 물으니 그건 입으셔서 안된다구 하셨습니다

그이후에 상품 후기에 글을 올리니 메니져 가 전화를 와선 아 물품에 대해선 다시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헌데 그전화 이후 상품 후기의 글을 내리고

다른사람들은 그 글을 볼수없게 하여 상품을 더 파려는 의도를 보여왔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수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연예인사이트들도 이런사례에선 벌금을 물었던걸로 아는데 ..
소비자에게 사기를 치는 이런 사이트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코트의 소재를 속여판매하고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813 기타 이지현 2012-09-11
72812 휴대전화

처리

갤3
최숙희 2012-09-11
72811 휴대전화 박경환 2012-09-11
72808 서비스 이주현 2012-09-11
72806 기타 박소희 2012-09-11
72804 식음료 조민형 2012-09-11
72800 기타 현주리 2012-09-11
72797 통신 심수미 2012-09-11
72796 서비스 이충휘 2012-09-11
72794 기타 김은빛나 2012-09-11
72789 기타 정현숙 2012-09-11
72788 기타 권경희 2012-09-11
72787 기타 유숙정 2012-09-11
72786 기타 김해환 2012-09-11
72785 생활용품 황은빈 2012-09-11
72784 통신 정기원 2012-09-11
72780 통신 이근환 2012-09-11
72777 식음료 김환홍 2012-09-11
72776 식음료 김환홍 2012-09-11
72775 서비스

처리

처리?
김아름 2012-09-11
72774 digital 하기혁 2012-09-11
72773 휴대전화 이지혜 2012-09-11
72772 생활용품 양예지 2012-09-11
72760 digital 박다혜 2012-09-11
72758 통신 박영원 2012-09-11
72757 기타 안종숙 2012-09-11
72756 서비스 권용주 2012-09-11
72755 기타 오호 2012-09-11
72754 통신 신원섭 2012-09-11
72753 서비스 육홍주 2012-09-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