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법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아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09-13 07:56:37

본문

판매 업체에서는
'소비자법에서 중고컴퓨터에 한해서는 배송완료기간을 업체가 정한다'(녹취있음)고 하며 환불을 안해줍니다.
그런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자기네는 일주일 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품신청하고 이틀내라고 했음)
반품신청을 일주일 내에 하는것말고(이건 당연히 일주일내 신청 했음)
물건이 판매업체쪽으로 도착하는 기간에 대한 법을 문의합니다.

그런법이 없다면
 '소비자법에서 중고컴퓨터에 한해서는 배송완료기간을 업체가 정한다'고 소비자 한테 사기치며
개업시부터 계속 장사를 해오고 거기에 맞게 반품을 안해줬다고 신고하고 싶습니다.
강제력이 있는 형사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제가 환불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기치며 피해를 줄것입니다.


전문가 분들 이실테니 그런 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신고하고 바보되지 않게 정확히 알려 주세요 ㅠㅠ
신고가 가능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하여 형사법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044 휴대전화 임정택 2012-09-12
73039 자동차 김경훈 2012-09-12
73034 서비스 김진은 2012-09-12
73033 휴대전화 구윤선 2012-09-12
73030 기타 장종태 2012-09-12
73029 기타 박성만 2012-09-12
73028 기타 박미란 2012-09-12
73027 기타 박재영 2012-09-12
73026 휴대전화 송석호 2012-09-12
73025 식음료 김은미 2012-09-12
73024 식음료 김민진 2012-09-12
73023 식음료 김민진 2012-09-12
73022 기타 손미경 2012-09-12
73021 기타 이설영 2012-09-12
73020 기타 이설영 2012-09-12
73019 유통 이미숙 2012-09-12
73018 휴대전화 고은혜 2012-09-12
73017 기타 박지연 2012-09-12
73016 digital 이다은 2012-09-12
73015 휴대전화 조중연 2012-09-12
73014 기타 김아롱 2012-09-12
73013 유통 이우일 2012-09-12
73012 식음료 이정미 2012-09-12
73011 휴대전화 서지현 2012-09-12
73006 기타 김선아 2012-09-11
73005 서비스 안윤숙 2012-09-11
73004 기타 차대용 2012-09-11
73003 기타 이보람 2012-09-11
73000 생활가전 김한동 2012-09-11
72996 식음료 김선영 2012-09-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