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룸아이네트 해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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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화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09-12 17: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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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는 정부에서 안된다고 하여 1년계약을 2,088,000원에 하고 금액적인 부담이 있어 카드로10개월 할부로 했습니다. 6개월 이후에 해약 할수 있다하여 해약을 신청했더니 6개월19일 수강을 했던1,150,000원을 저보고 다시 자기쪽으로 입금처리를 하면 카드 취소를 하고 다시 돌려준다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요 .10개월분 카드대금2,088,000원은 이미 회사에서 6개월전에 받아 챙겼으면서 왜 저보고 6개월동안 납부한 금액을 다시 회사로 입금처리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카드값은 이룸에서 취소 안해주면 어차피 내가 계속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가 나머지 남은거 납부하고 6개월19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반환해 달라니 회사 규정상 반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쉽습니다.만약 된다면 고발합니다. 그외 자료를 보면 아쉬겠지만 교제.및 사은품 기타 준것도 다 공재한다 하는데 그것도 맞는지요.그럼 상담선생은 왜 필요한 것인지 상담선생님의 말을 듣고 계약하는것인데 그런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상담을 하면 고객의 불이익도 설명해 줘야지 말한마디 없더니 해약할려니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다며 환불조취 한다니 물론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않고 계약한 제 잘못도 있지만 넘 속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 같이 모르고 불이익을 당하는 고객이 생지기 않도록 부탁드립니다.아래첨부내용을 보시면 이중설명한것은 위약금10%외엔 없었습니다.
첨부파일
- 해약시 확인서.pdf (303.6K) DATE : 2012-09-12 17: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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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인터넷강의 신청후 6개월후에는 해지된다고 하여 신청하셨는데 이미 카드대금 결재완료된 6개월치에 대한 수강료를 입금해주면 수강료전체 카드취소를 해준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