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데이터요금 미고지로인한 요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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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미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9-11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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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 빌쇼크 피해 방지를 위해 데이터 통신요금 사용한도 초과시 문자알림이 필수인걸로 (방송통신위원회 8월부터시행) 알고 있는데 통신사의 잘못으로 발생하지 않아도될 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9/4 데이터요금 2만원초과
9/10 오전12:24 4만원초과
12:58 6만원초과
05:58 8만원초과
08:54 10만원초과
10:9 15만초과
이렇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데이터를 13만원이나 쓰다니..이해가 안가더군요..
문자수신 당일 통신사로 연락해 항의를 하였습니다.
소비자: 데이터사용에 관한 문자송신을 이렇게 한번에 해주면 어떻하냐..2만원초과문자는
제대로 들어왔는데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아이가 게임을 한거같은데 미리 고지했다면
사전에 차단해 더 이상의 추가요금 발생을 막았을거아닙니까
상담원: 고객님이 사용하신거아니냐..
소비자: 지금 사용안했다고 항의 하는게 아니라 데이터 통신요금 사용한도가 초과했는데
왜 문자를 이제야 보내주는겁니까
상담원: 알아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한참후..
상담원: 구글계정에서 아이템을 구입하시면 구글측에서 통신사로 사용요금데이터를 넘겨주는
데 구글측에서 늦게 한번에 보내줘서 그렇게 된겁니다.
소비자: 그럼 소비자가 납득할수있게 자료를 보내달라..
상담원: 자료는 없다
소비자: 자료가 없다는게 말이되느냐..
상담원: 구글측에 문의하시라
소비자: 지금부터 녹취하겠다..구글측에서 전송이 늦게되고 한번에 한거맞냐?
상담원: 제가 질의한 결과 답변으로...
소비자: 아까는 구글측 잘못이라 하지않았나.예/아니오로 답해달라..
상담원: 예/아니오로 답변하기 곤란하다..
대충이렇게 상담이 됐고
,오늘 책임자와 통화역시 구글측 자료전송이 늦었다고만 하더군요..
통신사와 구글측 모두 통화를 했는데 자료전송은 늦어도 24시간내에 통신사로 넘어가고 통신사도 24시간내에 자료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는 문자전송이 늦은 이유를 명확히 해명을 안하고 책임회피를 하고있습니다.
9/1~10까지 데이터요금이 17만원넘게 부과가 됐습니다.
고객에서 사전고지를 해줘야 하는 sk통신사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통신사의 만행에 참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추가요금을 발생하게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 또한 어이없는 만행이라고밖에 생각되질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K측에서는 데이터요금 발생후 늦어도 24시간안에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런데도 소비자에게는 통지를 미루고 안해줘서 예상하지 못한 요금이 부과되었고
납득할만한 답변도 안하고 책임만 구글측에 떠넘기고 구글측에서도 이런 항의 전화가 많이
오고있는데 분명히 빠르면 10분 늦어도 24시간안에 통신사에 전송한다고합니다.
그런데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지않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조차 차단해버린 통신사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저뿐만아니라 이런식으로 피해보고 민원제기의 방법을 모르거나 통신사말만 듣고 과도한 요금을 납부하는 소비자가 적지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로 이러한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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