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성쇼핑몰 "호박 마차"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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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주리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9-11 1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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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블라우스가 배송이안되서 다시 들어가 로긴하고 배송상태를 보는데
(참고로 8월27일날 주문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송중이라고는 뜨는데
송장번호도 없고 궁금해서 전화하면 전화도 안받고 무조건 게시판에만 글을 남겨야합니다
전화는 인터넷전화같은데 1-5시까지 상담시간이라고 해놓고
전화는 하루죙일 해도 받질않습니다
오전엔 그나마 안내맨트만 나오고있구요
그 상품클릭하면 지금 품절상태라고 나오고
주문취소하는곳도 없고
뭘 어쩌라는건지 몰겠습니다
게시판에 글남기면 입고지연이란소리만하고있고
그렇게 전화좀 해달라고 글을 남겨도 전화도 안오고
물건이없으면 내다 팔지를 말던가 .. 돈만 먼저 벌면 된다는 그런 마인드 아닌가요
정말 화가나서 여기에 글까지 올리게 되네요
그리고 상품평란에 어떤 글을 올려도
관리자가 검토후에 상품평을 올릴수있게 되있습니다.
다 좋은 얘기들만 올라와있고 그런상품평만을 올려놓고 소비자를 우롱하는거 아닙니까.
이런거 다 고발감아닌가여? 이런 쇼핑몰 벌금 맞고 그러지않나요?
조속한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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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여러벌의 의류중 부분누락으로 배송조회를 하셨는데 송장번호 확인이 되지않고 품절표시는 되어있는데 업체와 연락도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