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교환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타이어 교환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재광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12-09-06 19:08:46

본문

제가 얼마전 1톤 탑차의 떨림이 심하여 정비소에 차량 수리를 맡겼었습니다. 수리비로 40만원대의

수리비를 지불하고 다시 운행을 하였지만 그 떨림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떨림이 계속

심하다느껴 수리를 맡겼는데 이번엔 타이어 교체가 필요하다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 이후 운행을

해보니 확인히 떨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운행중 왼쪽의 쏠림을 느껴 갓길에 세워 확인해

보니 타이어의 바람이 빠졌있었습니다. 바로 렉카를 부르고 확인해 보니 구찌라는 부품을 안갈아줘서

그렇다 하더군요. 그런데 보통 타이어를 갈면 그 구찌를 갈아준다던데 타이어간지 하루만에 그렇게 된거

에 대해 너무나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구찌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지불을 하라 했지만 거절당하였고

그 다음날 더 황당한것은 또 바로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환불 요구

를 하였지만 막무가내로 책임을 떠넘기며 타이어에 대해 모르는 용어를 써가며 모르면 가만있어라식입니다

구찌의 가격이 2만원 렉카비 만오천원 이 삼만오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걸린 차량 타이어 문제인데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려는 그 업주가 너무가 괴심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정비소에 차량수리 의뢰후 차량떨림이 개선되지않자 타이어 교체를 해야한다고하여 교체하면서 해당부품을 갈아주지않아 타이어가 펑크났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851 생활용품 윤은미 2012-08-29
69850 기타 joyeji 2012-08-29
69849 휴대전화 김성환 2012-08-29
69848 휴대전화 김아름 2012-08-29
69844 유통 박선영 2012-08-29
69842 건설 고재성 2012-08-29
69841 휴대전화 하혜선 2012-08-29
69840 유통 황혜경 2012-08-29
69839 식음료 이미선 2012-08-29
69838 생활용품 임재열 2012-08-29
69835 서비스 김수연 2012-08-29
69834 기타 고상환 2012-08-29
69833 서비스 이경미 2012-08-29
69832 기타 고상환 2012-08-29
69830 휴대전화 임종룡 2012-08-29
69828 기타 강지숙 2012-08-29
69827 기타 남다 2012-08-29
69825 기타 정한나 2012-08-29
69821 기타 유연자 2012-08-29
69820 기타 유연자 2012-08-29
69819 휴대전화 김영아 2012-08-29
69818 기타 이혜빈 2012-08-29
69812 휴대전화 정혜성 2012-08-29
69807 기타 김선혜 2012-08-29
69806 기타 이홍 2012-08-29
69805 서비스 정민호 2012-08-29
69802 기타 김선혜 2012-08-29
69801 서비스 허두리 2012-08-29
69797 통신 진민규 2012-08-29
69787 휴대전화 민서환 2012-08-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