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호리조트미주특별분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영선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9-04 19:04:40
본문
만불을입금하면3년후이자는백만원또는아시아나항공마일리지26만마일리지제공하고원하면원금도그대로돌려준다는차입약정서와환불보증서를받았습니다.
그후저는이혼으로인하여살던곳에서나와연락이안되는상황이되었고정신없이살다보니그일을잊고살았습니다.
며칠전서류를정리하다발견한계약서를보고전화를했더니그회사는없어졌고다른회사로넘어갔다고합니다.
전저에대한서류를보고싶다고요구했는데저에게지불완료했다는서류만남아있고다른것은찾아봐야한다고연락하겠다고하지만이미시간이많이가서원하는서류를찾기는힘들거같다며피하는눈치였습니다.
저의외환은행계좌로입금완료됐다는서류만있다고해외환은행에가서그때기록을살펴봤지만그런기록은없었습니다.
미국에있을때부터거래를해지금서울에나와서도계속거래를해오고있어제계좌기록은다알수있는데그런기록은있지도않은데계속지불했다는말로피하는듯한모습을보이는그들에게어떻게보상을받아야하는지알려주세요.
계약서와환불보증서가있는데도다른말을하고있는대기업을어떻게믿고계약을할수있는지넘무서운기업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기업의행태를그냥두고볼수는없다는생각에고발합니다.
- 이전글32148번 내용 보충 입니다 12.09.04
- 다음글이노지스 택배의 횡포 12.09.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