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전자 led 3d tv usb지원 불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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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12-08-30 1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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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2012.5.16구입 시청을하고 있는바,부가기능중usb에저장된 사진및음악을재생하던중사진의일부(ex같은
사진기로촬영한1332장중332장),음악의일부(ex음악9곡중 4곡인식5곡읽지못함.베토벤바이올린협주곡1,2,3
악장,차이코프스키협주곡2악장,멘델스존협주곡2악장)를 잃지못하는현상이 발생하여 8.29 10:30분에고객서비스 센타및 현지a/s센타요원의점검을 받은바, 컴푸터와 셋탑박스에서 100%인식이잘되는usb메모리도 lg전자
전제품에는 제기능을 못한다고하니,소비자로서는 통념상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것은물론,제품의충분한사용검증없이절름발이 제품을 구색갖추기 하여소비자가격에반영한것이라고 판단 리콜대상이라판단되여소비자 고발를하는바입니다.
(귀사의제품설명:다양한부가기능 USb2.0 usb에 저장된 사진,음악은물론 다양한형태의DIVX동영상을간편하게 대화면서라운드로감상 할수있습니다.)과대광고 아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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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최근에 구입한 TV의 부가기능중 usb에 저장된 사긴 및 음악을 재생하던중 일부를 읽지못하는 현상이 일어나 A/S받으셨는데 usb가 제대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