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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즈위드 사이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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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혜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08-29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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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15일 아쉬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에 기재돼 있는 상품과 다른 상품이 와서 교환을 요청하였지만 무조건 적인 환불만 가능하다 합니다.

이후 2012.8.23 다시 주문을 하면서 사이트에 나와 있는 상품과  배송되는 상품이 동일한지 상담원 및 MD분의 확인까지 받았으며 문자로 이미지와 동일한 상품이 맞다고 확인까지 받았으나

이후 처음과 같은 상품이 왔으며 두번 물건을 받는 동안에 그 제품에 대한 상품평이 올라 왔는데 읽어보니

저랑 같은 경우 였습니다.

모두 앞코가 검은 상품으로 배송되어 이미지에 나와 있던 앞코 흰상품과는 다른 상품이 배송되었지만

위즈위드라는 싸이트에서는 무조건 적으로 환불만 가능하다하고 원래 이미지에 나와있던 상품은 주문이 불가하고 어떤 조취도 취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상품을 구해줄수도 없으며 교환처리는 안되고 더이상 생산도 안되니 확인 받았던 제품에 대해서는 책임질수 없다합니다.

아니 그렇게 까지 확인을 하고 제품에 대한 재차 확인 전화통화를 7번 정도 했습니다.  하면서 까지 믿고 주문한 상품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인지도가 없는 사이트도 아니고 이거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모른다로 일관하거나 안된다로 일관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즈위드가 구매대행 이라는 식으로 외국에 주문을 넣어서 상품을 배송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막무가내의 사이트는 폐쇄하는것이 소비자를 보호하는것이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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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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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무하신 신발과 다른제품이 배송이 되어 교환요청하셨는데 업체에서 교환불가하며 무조건적인 환불만 된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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