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펜션 예약에 관련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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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진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8-29 13: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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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아리원 입니다.
동아리에서 엠티를 가고자 기획하였고, 이주 전에 8/31, 9/1로 방을 예약했습니다.
그때에는 날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몇일 전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화요일에 지나간다 하기에 안심했습니다.
이번 태풍이 지나고 다른 태풍이 또 올라오며 우리가 가는 금요일에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간다고 하더군요
비와 바람이 예상되고, 펜션을 예약한 곳은 계곡 근처인 가평이었기 때문에
20여명이나 되는 동아리원들을 이끌고 위험을 무릎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예약당시 25만원을 완납하였습니다.
아주머니께 오늘 연락을 드렸더니, 비오는 거 모두 봐 가며 장사하면 남는 것이 없다며
25만원 모두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름과 같은 날씨는 며칠 전까지 예상할 수 없고
위험을 감수하며 데려갈 수 는 없습니다.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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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천재지변으로 인한 펜션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전액환불이 안된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