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소액결제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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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석근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8-29 12: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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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폰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않고 있다가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고 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해서 당사이트 OZBOX 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지하고 2개월분은 환불약속받은 상태이고
사용하지도 않은 2개월분의 추가 환불도 요청하였지만. 그쪽 약관에 명시되어있다면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최초 사이트가입시 7일간의 무료이용후 유료로 전환된다고 약관에 명시되고 가입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공지가 미비했고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도 않았었는데 그쪽 약관이 그러하다고 지급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만약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이 된다는 추가 공지만 있었어도 그당시에 해지를 신청했겠지만 아무런 공지도 없었
고 오늘 처럼 이러한 일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계속 결제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저 말고도 이러한 피해
자가 상당히 많을줄 압니다. 해서 당사이트 ozbox.co.kr을 고발하고싶고 이같은 불로소득을 얻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해당 사이트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은데 다른 방법을 몰라서 여기에 글을 올
립니다. 제가 못받은 2달분 11000원과 지급약속받은 2달분의 80% 17600원은 금전적으로 보면 얼마되지 않지
만 많은 사람들의 이런 금액이 뭉쳐 당 사이트 관계자들이 금전적 이익을 보는것은 바라지않는다는 말을 드리
며 빠른 조취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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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 무료회원가입 하셨는데 동의없이 유료전환되어 소액결재가 되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