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항공 기내에서 물건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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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정옥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2-08-28 17: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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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4일 한국에 있는 아들이 김포->상해홍교 16:45분 대한항공을 탑승했습니다.
아들은 저의 부탁으로 화장품외 물건을 면세점에서 구입해서 탑승중 기내에 자리위인
물품 보관함에 얹져 놓고, 상해에 도착해서 물건을 내릴려고 하니 화장품이 없어졌네요. 기내에 탑승시 노트북과 다른 물건들이 있다보니 좌석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였다고 합니다. 얹져놓은 물건중에 화장품만 없네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였고, 승무원에게 얘기하니 이러저리 찾아보더니 어쩔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할수없이 그냥 내릴수 밖에 없었고, 어른도 아니고 이제 대학 1학년생이다 보니 더이상 따지고 할 분위기도 아니였다고 하더군요. 집에 도착했을때는 이미 직원들 퇴근시간 뒤라 담날 콜센타에 접수를 했고 돌아도는 답변은 기내에 승무원과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더군다나 물건을 구입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냐는 상식밖의 얘기를 하더군요.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때는 비행기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어쩌구니 없는 직원의 말에 화가 나서 더이상 얘기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 담날 상해 지점장이라고 전화가 왔었지만 똑같은 답변뿐이였습니다.
기내에서 승무원의 대응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요한 소지품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좌석밑에도 놓아두는 것도 승무원들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항공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번 대한항공의 처사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것 같습니다. 바로 신고접수를 하고 싶었지만 여행도 있었고,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 있어 지금에야 이렇게 접수를 합니다. 이번 한국을 다녀오면서 아시아나 항공측에 문의를 해봤는데 이런식의 답변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선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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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항공기 이용 중 기내에서 물품의 분실로 인해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수하물이 아닌 탑승객이 소지한 물품의 분실에 대한 배상은 해당항공사에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유사사례로 인한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