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PS 분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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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희선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08-28 16: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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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서 구입했고 수리한다고 한국에 가지고 왔던 전화기라 세금 문제때문에 인보이스 금액을 $10로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이 $10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경우 인가요?
제품번호까지 가지고 있는데 보상을 $10만 한다는거는 말이 안된는 경우 인거 같습니다.
지금 구제폰 용산에서 매입하는데 38만원정도 합니다.
조사하는데 오래 걸릴거라고 처음에 그러더니 금방 분실처리로 종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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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이용하여 운송중 보내신 물품의 분실로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분실,파손시 손해배상요구 가능합니다.(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이 때 수하물가격신고 후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