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트북 as 접수 피해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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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이슬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8-28 16: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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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노트북의 하자에 수리를 받으려하시는데 구매영수증이 수기로 작성이되었다며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다니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수증 등으로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의 사용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니라면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다면 구입일로부터 1년이며, 구입일은 품질보증서나 영수증 등에 적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품질보증서 또는 구입영수증 등이 없어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 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