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답답해서 이렇게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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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행곤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08-28 15: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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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정도 탔구요.프리우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차를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처분을 했는데
차대번호가 손상이되서 지금 계속 매입이 보류중입니다.
그쪽에서 여러방법으로 알아보고있는데 쉽지 않더라군요...
그래서 처음 구매했던 그딜러한테 어떻게 된거냐 하니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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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로 구입하신 차량의 차대번호 손상과 관련하여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