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베스킨라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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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석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8-28 14: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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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가 중간쯤에 이상한게있어서 저희엄마가 꺼내봤는대
알고보니 콩벌레였습니다 저희는 사진을찍어놓고 산곳으로갔다왔는대 거기애서는 저희는이런게나올수없다며 당연한듯이말하더군요 2~3일내로 연락준다했는데
지금연락이왔습니다 전화와선 콩벌레가아니라 그종이라더군요 어이가없어서 사진도우리가 찍어놨고 만져보고 다리랑더듬이있는거 확인했는대 끝까지 아니라네요 그러고 그증거물이있냐고자꾸그러는데 그때벌레나왓을때 거기 베스킨라빈스에서뺏어가듯이 가져갔습니다 좀어떻게할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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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아이스크림 구입후 집에서 드셨는데 혐오스러운 이물질이 발견되어 증거사진 가지고 방문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