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젠택배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재형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8-28 13:38:22
본문
8월 16일 해당 물품이 식료품인 관계로 판매자를 통해 8월 17일 오후 2~3시 사이에는 배송될 것이라고 들음.저녁에 일괄 발송 확인.
8월 17일 외근 후 5시 경 사무실 복귀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서 로젠택배 서대문물류센터에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음. 로젠택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 후 문자로 알려주겠다는 통보. 언제쯤 배송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함(사무실에서 계속 있을수 없는 것도 이야기함)
8월 17일 오후 5시 52분 경 로젠택배에서 2건의 문자 발송 '문의주신 배송건 담당기사 병가로 인하여 다른기사 배송중이라 늦어졌다 합니다. 금일 배송예정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불편을끼쳐드려 죄송합니다.'
8월 17일 오후 5시 55분 경 로젠택배 고객센터 2차 통화 원 상담자와 통화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자신에게 말하라는 고객센터 직원에게 다시 상기 상황을 이야기 하고 언제쯤 도착하는 지 알고 싶다며 몇가지 상황을 이야기 하니 전화를 빨리 끊어야 자신이 알아볼 수 있다며 짜증을 내고 있어서 컴플레인.
8월 17일 오후 9시 경 택배기사라며 물품을 받을 것이냐고 전화와서 현재 있는 곳이 주소지도 아니고 받을 수 없다고 말함.
8월 18일 오전 9시 30분 경 서대문 물류센터 전화
로젠 : 000씨죠? 물건 오늘이라도 받을 건가요?
나 : 그거 식료품인데 지금받아서 버리라는 건가요?
로젠 : 그건 우리는 모르고 안받으면 수취거부 하는 것으로 알겠다.
나 : 말없이 늦게 배달 하고 수취거부라니 무슨 말이냐?
로젠 : 우리도 아픈사람 불러서 보낸거다 아무 잘못없다.
- 이후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고객센터가 잘못한 것이라고 이야기 함 본 사항에 대해서 중간부터 녹음함. -
- 이후 2건의 로젠택배 고객센터 통화 -
배송추적 확인 결과 받지도 못한 물건을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임의로 '본인 수령'으로 하였으며,
8월 19일 오후 확인한 결과 자체적으로 반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월 19일 오후 3시경 로젠택배 본사의 방문하여 유영미 과장/박충일 부장의 미팅 건과
이후 로젠택배의 대응 사항은 모든 사항을 정리한 첨부파일로 대신하겠습니다.
로젠택배에서는 배달 사고가 난 경위에 대해서 명확한 조사도 없이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는 조치만 취하고 본사까지 찾아간 사람은 돈을 받기위해 가는 사람인 것 처럼 대하는 태도에서 기분을 너무나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본사를 찾아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거나, 이런 상황을 정확히 보고라도 받았다면 사람이 기분이 덜 나빴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대문 물류센터는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본사까지 왔을때에는 뭔가 원하는게 있어서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등 이미 화가난 고객에게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의 말들도 고객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이 정말 화가 나게 만들고 고객이 무조건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것에 화가 납니다.
이에 대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이전글해외에서 도난당한 핸드폰의 국제전화 사용요금 12.08.28
- 다음글계통만 시켜놓고 다른 타인이 도용.. 사용하고 요금 청구가 밀려 신용불량 되기 전 입니다 12.08.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 이용 중 구입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업체의 안인한 서비스행태에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