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 휴대폰 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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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덕현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8-28 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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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사용중 잠금버튼(슬립버튼) 이 고장이 발생하여 대우 일렉트로닉스 센터를 찾아 갔습니다.
부분 수리는 불가하고 전체 리퍼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리퍼 비용은 199000원 발생했고,
휴대폰 보험처리 관련하여 휴대폰 안심서비스 콜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내 휴대폰 현상이 이러한데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일단 콜센터에서 답변은 서비스 센터에서 선결재 하고 관련 구비서류 제출하면 받을수 있다는답변이었습니다.
저는여기서 당연히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라 생각하고 유상 리퍼를 받았고,구비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2~3일 후 온 답변은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약관상 기기 자체 결함에 대해서는 보험이 안된다는 말이더군요.
유상처리전에 콜센터에 사전 문의를 했음에도 그때는 저런 설명이 없다가
이제와서 보험처리가 불가능 하다고 하니 너무 황당해서 콜센터 담당 팀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팀장이 한다는 소리는 본인들은 고객이 원하지 않는이상
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군요. 그래서 상담내용을 다시 확인까지 했지만
끝까지 원론적인 이유만 들며 보험처리가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KT 114 콜센터에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가입 당시 약관 설명이 있었는지, 기기결함에 대해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안내가 있었는지..
확인 결과 가입 당시 관련 설명이 없었음은 확인 되었으나 역시 보상은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충분한 설명없이 가입자만 모은 KT,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보험사.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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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 고장으로 유상리퍼를 받으시고 보험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관련서류 제출하셨는데 뒤늦게 기기자체 결함은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