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수기 렌탈료 부당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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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은미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08-27 20: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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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정수기 만기를 두달남겨두고 담당자가 실적때문에 정수기좀 바꿔달라고 하여 교체하신후 기존남은 두달요금중 한달은 대답해주고 나머지는 후에 납부하기로 했는데 동의없이 요금인출이 되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정수기 업체측으로 부당요금 인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