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흥국생명 아이사랑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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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은정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2-08-27 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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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통원 치료를 해도 통원비가 나온다는 내용이 맘에 들어 가입을 했고, 감기로 통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했던니, 해당 질병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감기로 급성기관지염, 폐렴, 비염 등 이런 질병 코드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해약하고 싶어서 확인하니 두달치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게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약관에 명시되어 있음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약관에 보니 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3개월 안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전자서명은 음성 녹음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험 해약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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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