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에어컨 실외기 폭발에 관한 피해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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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수완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08-27 17:37:58
본문
제품 : 2011년 6월 제조 7월 구매(신품)
과정
2012년 8월 22일 : 이사를 위해 에어컨 펌프 다운 운전중 에어컨 실외기 폭발
옆에 있던 이삿짐 센터 직원 부상
LG 서비스 센터에 연락
LG 서비스 센터 직원 방문, 사고 담당자 통화
8월 23일 : 사고 담당자 및 연구원 방문 검사
배관이 끊겼다니 밸브를 건드렸다니 등.. 소비가 과실로 몰아감
(가정용 에어컨 압축기는 압력이 찰 경우 배기 밸브가 동작되어 터지면 안됨)
얘기중 기기 결함 부분 인정으로 합의 하자고 함
8월 24일 : 우리측 합의 내용
1. 이삿짐 센터에 100% 책임 전가 안함
2. 에어컨 실외기 교체 및 사후 책임 보상 (실내기도 동일 보장 a/s 2년 보장 즉
1년 연장)
단. 우리가 쓰던 에어컨은 단종되어 유사 라인의 다른 제품의 실외기로 교체해준다함
합의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실외기 교체만 해주고 실내기에 대해서는
절대 못해준다고 함.
거기다 에어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함. 그래야 교체가 된다고
합의서 내용에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등모든 보상을 실외기 한대로 한다고 적혀 있음
그 내용은 합의서가 와서 알았음..
8월 25~26일 : 연락 없음
8월 27일 : a/s 센터 연락 ... 사건 담당자 통화 .. 내용은 우리가 실내기에대해서 우겨서 합의가
보류 됐다고 함.. 소비자 보호센터등 신고한다고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함.
사고 당일 LG에서 에어컨 조사를 위해서 실내.외기를 모두 전 집에 두고 가라고 하여
5일 동안 에어컨도 못빼고 집도 못 비워주고 관리비도 계속 빠져나감
사고 파악한다고 중요 부속도 가져가서 갖다 놓지도 결과도 얘기 안해주고 있음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되고 화가나네요 어떻게 해야 해결이 가능 할지 모르겠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7월경 구입한 LG 에어컨이 이사하려고 짐을 싸는 과정에서 Pump Down 운전 중 실외기가 폭발 되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실외기는 사진과 같이 폭발분해 되었고 실외기 옆에 있던 이사업체 직원이 폭발과 함께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병원을 바로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다행히 화상은 입지 않았지만 오른쪽 허벅지부터 발까지 긁히고 큰 타박상을 입어 입원지료를 권할 정도였지만 거주지와 먼 병원이라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한다고 하고 왔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이사업체와 저희는 충격을 받고 더이상 짐을 쌀 수가 없었습니다.
LG 서비스업체에 연락을 하여 폭발원인 확인을 신청하였는데 업체는 과실일 수도 있고 운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 공기가 실외기 안에 들어가서 폭발할 수 있다는 등 운이 나쁜 경우라는 등 말도 안되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실외기만 교체해 주는 쪽으로 합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외기도 작년 모델인데 단종되어 유사 라인의 호환되는 실외기로 교체해준다고 합니다.단, 실외기를 교체 받으려면 합의서를 먼저 사인해 줘야 본사에서 제품이 온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이사 과정에서 에어컨 실외기 폭발 사고가 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1. 보통 에어컨 무상보증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실외기가 폭발할 정도면
에어컨, 실외기 전체를 교체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호환되는 실외기만 교환했다가 또 사고가 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2. 이삿짐 업체가 에어컨을 만질 수도 있겠지만 기기의 결함(LG본사에서 조사나온 사람도 인정)에 의해 실외기가 폭발하였는데 이런 경우 이삿짐 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3. 실외기 폭발로 인해 이사업체 인부가 다쳤는데 치료비등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 져야 하는건가요?
4. 이삿짐 업체는 에어컨 pump down 운전시특별한 조작은 없었다고 하는데 LG에서는 뭔가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에어컨 구매시 어떤 설명서에서도 폭발에 대한 주의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LG사의 과실이 아닌가요?
다른일도 아니고 믿었던 대기업 제품의 실외기가 폭발하였는데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이사업체에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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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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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해당에어컨 실외기가 폭발하여 매우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었다니 반가운 말씀입니다. 요청해주신 제보글의 삭제는 어려워 비밀글로 처리해드렸으며, 앞으로도 더욱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