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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재혁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08-27 15: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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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결과 어떠한 프로그램 인지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 하다고함
3. 본인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이 없슴
4. 계정도용 해킹이 의심되어 문의했지만 해킹사실 확인이 어렵고 해킹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계정정지는 풀어줄수
없다고 함
뭐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게임사 고객의 계정은 재산보호따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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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불법프로그램 사용을 하지않았는데 계정제재를 당하셨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