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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몬학습지 부교재에 관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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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희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8-24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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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교육을 위해 구몬학습지를 하면서 생긴 일에 대해 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교재에 따라 나오는 부교재의 지급 여부에 따른 권리행사의 방법과 사전 동의 없이 월 2회 이상의 교사 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일에 대한 발단은 기존에 수업을 진행하시던 선생님이 여름휴가 후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여름휴가 후 수업하는 날 아침 관리 선생님께서 문자로 기존 선생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본인이 수업을 하러 오신다 하셨고, 그 다음 주에도 문자로 선생님이 못 나오신다고 또 다른 선생님이 온다고 알렸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린 미취학단계인데 선생님이 계속 바뀌시는 것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몸이 아프셔서 그만두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주에 걸쳐 교사가 2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새로운 선생님 두 분 다 아이의 하원 길에 본인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아이에게 문을 열어주니 집안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 태도에 당황스러웠지만 아이 앞이라 표현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학부모 상담시간에 부교재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국에 들어가 이 사실에 대해 이야기 전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고 저는 기존의 선생님이 왜 이렇게 교재를 빠뜨렸는지에 대해 그 선생님에게 정확한 설명과 사과를 듣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며 선생님이 교재를 빠뜨렸다는 사실을 관리국에서 제대로 관리 안한 관리 소홀의 문제와 아이의 안전문제에 관련한 선생님들의 태도를 지적 하였으나 지부장은 죄송하다 말하면서 기존의 선생님은 연락이 잘 안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다는 답변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게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진심어린 사과를 듣고 싶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지부장의 태도와 아이의 안전교육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주택에 살아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듣고 황당하였습니다. 아직 미취학 아동에게서 안전교육에 관한 문제는 무척 민감한 문제이며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학부모를 더 별난 사람처럼 만드는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학습지를 끊을 생각도 없었고, 이렇게 벌어진 일에 대해 당사자인 선생님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  어떠한 점에서 잘못되었으며 거기에 대해 오히려 저에게 원하는게 뭐냐는 식의 대답은 저에게 치욕스러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식의 대우를 받으며 학습지를 계속하고 싶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에 대해 생각했고 지부장에게 3가지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 기존 선생님께서 교재를 챙겨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 설명과 정식 사과.
2. 부교재에 관하여 제대로 학습 서비스를 못 받은 것에 대한 수업료의 1/3에 환불.
3. 계약해지.
 더 이상 진주지부장과의 전화통화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해 저는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본사에서는 해결책 제시는 커녕 진주지국에 그러한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본사의 태도에 저는 더욱 황당하였습니다. 학습지를 선택할 때 기준은 텔레비전의 광고에서 보여주는 그룹의 이미지가 제일 큰데 그러한 회사에서 아무런 책임을 안지겠다는 태도로 보여 무책임하다는 생각과 피해를 봐도 서로 떠넘기기만 한다는 인식으로 정말 실망하였습니다.
 다음 날 지국장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에게 온 문자에서는 선생님이 아프셨고 그래서 갑자기 그만 둔 것처럼 이제껏 이야기를 하셨는데 휴가 전에 선생님께서 몸이 아프시고 다른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해 그만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말에 저희에게 한 말과 다르다는 사실에 또 한번 화가 났습니다. 기존의 선생님은 오지도 않을 거면서 아프다는 말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일처리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동 아닙니까? 미취학 아동에게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는 것인 줄 모르는 분들도 아닐 텐데 빨리 해결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지요. 또한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 억척스럽다며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일삼았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로 인하여 화가 난 고객에게 억척스럽다고 말하는 지국장의 말에 과연 그 자리에 걸맞는 분인지 어떻게 교육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더 분개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요구한 것 중 2번째 건에 관하여 본인이 정확하게 아는 게 없어서 본사와 통화해 본 후 알려주겠다고 해서 또 기다렸습니다. 오후에 다시 전화가 왔고 다른 지국장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부교재건은 서비스물이라 환불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 저에게는 본사와 통화한다고 했었고 제가 거기에 대해 다시 묻자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도 얘기해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확한 절차와 설명을 원했지만 지국장은 그러한 것에 대해 무지하게만 대답하셔서 본사 관계처의 연락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국장은 본사에 전화해 보는 것은 고객님께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대답을 했고 저는 본사의 전화번호조차 안내해주지 않는 지국장의 태도에 다시 화가 났습니다. 지국장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셨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저에게 계속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인터넷상에서 본사 전화번호를 찾아 인사팀에 연결하여 고객응대에 관련된 부서연결을 상담하였고 뒤늦게 지국장은 본사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본사는 소비자에게 ‘부교재’라고 안내가 되고 있기는 하나 내부에서는 서비스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교재비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 환불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부교재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고 또한 부교재라는 것은 교재를 보충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것인데 어째서 교재비 책정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인지요.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거라면서 가격에는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 하고 비매품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시는데 교재비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이라 하면 그들이 표면적으로 책정한 수업료에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교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단계의 아이들이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선생님이 안 챙겨주신 부분이라 그냥 죄송한 부분이라고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과 자기들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보여 몹시 불쾌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맞다면 이것은 계약약관에 명시된 명백한 허위 과장광고입니다. 그리고 진주 지국장이라는 분은 본사와의 확인통화 후에도 선생님의 재량이라고만 말하는데 서비스물 지급이 교상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면 주의사항으로라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저는
1. 기존선생님과 진주지국장, 본사의 직접적인 사과.
2. 월 2회 이상의 선생님 교체에 따른 손해배상.
3.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손해배상.
4. 본사의 직원관리와 관리소홀로 인한 부교재에 대한 환불.
5. 이상의 상황에 따라 제가 겪은 정신적 피해보상.

여기에 따른 본원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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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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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학습하고 있는 해당학습지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교육서비스와 선생님교체에 대하여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일 경우 위약금 없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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