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셜커머스 그루폰의 물품 오배송관련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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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준수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12-08-23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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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총3장을 주문하신 의류가 1장밖에 배송이 되지 않았으며 그로인한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