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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dmb종료에 따른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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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창식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08-23 12: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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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sk 스피드메이트 제품(SM-Tuen) 의 네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매시 위성dmb 평생무료, TPEG무료라는 메리트가 있어서 타제품보다 배에 가까운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했는데 지금에 와서 위성dmb방송사 사정으로 인한 일방적 방송종료로 방송도 못보고 TPEG서비스도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또한 피해 보상비 딸랑 1만원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방송사와 sk 가 연계하여 높은 금액의 제품값을 받았으면 당연 피해보상도 함께 해 주어야지 어째 방송사만 피해보상하고 대기업인 sk는 나몰라라 합니까? 소비자를 우롱해도 넘 지나친거 같네요
sk 가 제대로된 보상을 할 수있게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위성 디엠비 시청을 위해 구입하신 네비게이션이 DMB방송을 종료한다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 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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