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원 등록비 환급건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전면허 학원 등록비 환급건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용
  • 조회수 : 2,409회
  • 작성일 : 12-03-23 13:57:28

본문

2012년 03월21일날 2종소형면허 취득을 위해서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학원수강료는 288000원입니다.

보험료가 6~7천원정도 한다고 햇고 그리고 시험보는게 3만원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수강료라고 했고요~~영수증을 보니깐 분류금액이 안써있고 288000원 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총교육시간 기능10시간 안전교육3시간

문제는 3월21일날 등록을 하고 4시간 교육
다음날 3월22일날 2시간 교육
그리고 3월23일 저혼자서 개인적으로 안산운전면허시험장  가서 면허를 취득(개인사비)하여
교육받지 않은시간을 환불을 요청하니깐
학원측에서 천재지변이나 학원 사유로 인해 교육을 못한것이 아니라
교육생 일반사정으로 취소를 한것이니..수강료를 환불할수 없다고 하는것입니다.
환불해줄수 있는것은 시험료3만원정도가 다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 학원내부게시판에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써있는 공고를 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산법이 적혀 있엇는데..거기까지 세세히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현대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등록하시고 교육받지 못하신 시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운전면허학원의 수강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 개시 전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개시 후에는 학원의 귀책 시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수강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 가능합니다. 로교통법 111조 참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214 통신 이정연 2012-08-27
69213 생활가전 김나연 2012-08-27
69212 생활용품 배유례 2012-08-27
69211 기타 양연경 2012-08-27
69207 유통 박형란 2012-08-27
69204 자동차

처리중

중고부품
재동이 2012-08-27
69203 digital 서경호 2012-08-27
69202 유통 박형란 2012-08-27
69199 자동차 황중재 2012-08-27
69197 휴대전화 장민철 2012-08-27
69196 휴대전화 이이주 2012-08-27
69195 기타 방영욱 2012-08-27
69194 휴대전화 정권혁 2012-08-27
69193 통신 박성진 2012-08-27
69192 기타 민영만 2012-08-27
69191 기타 방영욱 2012-08-27
69190 기타 민영만 2012-08-27
69189 통신 안종찬 2012-08-27
69188 금융 송시훈 2012-08-27
69187 기타 최진경 2012-08-27
69186 서비스 박건동 2012-08-27
69185 생활용품 곽진아 2012-08-27
69184 서비스 정수진 2012-08-27
69183 기타 강은정 2012-08-27
69182 서비스 이나래 2012-08-27
69181 생활가전

처리

LG TV
정승용 2012-08-27
69180 생활가전 정형호 2012-08-27
69179 생활가전 강은정 2012-08-27
69178 서비스 이인수 2012-08-27
69177 휴대전화 고재복 2012-08-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