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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파 a/s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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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영자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9-10 17: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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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2년전 중소기업에서 쇼파와 책상 책장등 여러가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쇼파 박음질한곳이...다 뜯어져서...a/s를 해달라고 약3개월 전에 말을 했습니다...그곳에서 시간이 좀

지났으니...유상으로 수리를 해야한다고했습니다...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명함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않아 명함에 적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수차례해보았는데 전화를 안받더군요..

그래서 찼아 갔습니다...사장님이 안계신다고 하더니...전에 명함주신분은...그만 뒀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사장님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아파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한다고 안줘서 한참을 실갱이 끝에

사장님하고 연락이 됐습니다...사장님에게 말을 했더니 고쳐주겠다고 하더니...연락이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에게 무슨장사를 이따위로 하냐고 열이 받아서 머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쇼파공장에서 문을 안여는데 어떻게 고쳐주냐고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그럼 왜 전화를 못주냐고 따졌더니...

깜빡했다는 것입니다...저는 사장에게 두번세번 속았고...열이 받아서 있는데 저희오빠가 사장하고 또

통화를 해서 이번9월7일에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또 받았습니다...그런데...또 쇼파공장이 문을 안열었다는

이유를 대면서 오히려 맘대로 하라고 안고쳐준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하도 열이받아 경찰도 

불렀습니다...저희가 잘못해서 그런것두 아니고...5년10년 된 제품도아니고...무상으로 해달라는것도

아닙니다...저희가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저희는 어찌해야

하나요??참고로...쇼파는 약150만원정도 현금주고 샀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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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년전 구입하신 소파의 하자로 유료A/S받기로 하셨는데 방문약속을 지키지 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A/S방문요청을 다시한번 요청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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