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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아지
  • 조회수 : 311회
  • 작성일 : 12-09-06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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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기르고 싶어서 강아지를 샀는데.
집에 오자 마자 아기가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가렵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산지 2시간 만에 애견센터에 애기가 강아지 알러기가 있어서 강아지를 키울수 없을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강아지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환불은 안된다고 하네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강아지 분양후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해당질병으로 애견샵에 키우기 어려울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환불이 안된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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