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착용 후 습진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 절차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영복 착용 후 습진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 절차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우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2-08-30 09:08:57

본문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수영복을 입고 심한피부트러블로 고생중이신데 심의대상이 아니라며 사과한마디 없이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트러블이 수영복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답을 얻었는데
피해 보상 입증을 위해 진단서 등 자료를 준비하여 어떻게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절차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증거자료 첨부하여 해당매장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청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인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727 생활가전 이수연 2012-08-29
69726 기타 배슬기 2012-08-29
69725 서비스 최은경 2012-08-29
69724 통신 이미경 2012-08-29
69723 휴대전화 강자영 2012-08-29
69722 생활용품 강수정 2012-08-29
69721 기타 송경희 2012-08-29
69720 휴대전화 강자영 2012-08-29
69718 기타 권도훈 2012-08-29
69716 휴대전화 이상찬 2012-08-29
69715 기타 임다영 2012-08-29
69712 유통 구현숙 2012-08-29
69708 기타 박서희 2012-08-29
69707 휴대전화 김진하 2012-08-29
69706 생활가전 하영재 2012-08-29
69704 서비스 김미진 2012-08-29
69703 생활가전 박수민 2012-08-29
69702 기타 김유정 2012-08-29
69701 통신 김용욱 2012-08-29
69698 휴대전화 김기목 2012-08-29
69696 생활용품 김진덕 2012-08-29
69694 기타 황정웅 2012-08-29
69693 유통 박인범 2012-08-29
69692 통신 하석근 2012-08-29
69689 기타 박서희 2012-08-29
69684 기타 강민희 2012-08-29
69680 서비스 차원기 2012-08-29
69679 통신 서진 2012-08-29
69677 서비스 김동경 2012-08-29
69672 생활용품 이경희 2012-08-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