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달뮤직 이라는 음원판매 사이트 조사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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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덕균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8-26 2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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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자마자 바로 문자메세지로 12100원이 빠져나가더라구요. 동의 없이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다른분들도 상당수가 같은 피해를 당해 도움을 요청중이네요...
돈은 사기당했다 생각하고 탈퇴하면 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지 모르겠네요.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조치 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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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무료회원가입 하셨는데 소액결재가 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