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프로젝션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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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남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08-24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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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작은 부속 하나가 없어서 수리 불가랍니다.
세계적인 대기업 LG에서 수리 불가라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부품보유기간이 7년이라서?
혹시 있어도 고쳐주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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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시청하시는 해당TV의 하자에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