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호
  • 조회수 : 494회
  • 작성일 : 12-09-10 09:44:51

본문

다시올립니다.
수원 SK브로드밴드가 아니라. 수원 티브로드입니다.
죄송 합니다.
수원 티브로드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원롬에서 사용하던 사용자 입니다. (회사명의로)
만료기간 2013년10월4일 입니다.
직장을 전남광주로 이직해서 해지나 이전 하려고 하는데
월이용료는 약 35000원정도
해지하면 68,6754원
이전은 전남광주나 저희집 서울은평구는 안된다고 함.
제가 이해못하는 부분은 남은기간 사용료보다 위약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부분 입니다.
어떻게 하면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인터넷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으로 매우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438 기타 이혜민 2012-09-12
73437 기타 김현미 2012-09-12
73436 기타 박장선 2012-09-12
73435 자동차 이승용 2012-09-12
73434 생활가전 김장수 2012-09-12
73433 생활용품 이영희 2012-09-12
73431 생활가전 박근완 2012-09-12
73430 서비스 예원 2012-09-12
73429 기타 asdadas 2012-09-12
73428 서비스 윤미 2012-09-12
73425 식음료 우동식 2012-09-12
73424 기타 김재수 2012-09-12
73421 기타 고경명 2012-09-12
73418 휴대전화 이동훈 2012-09-12
73417 서비스 유선미 2012-09-12
73416 휴대전화 김영선 2012-09-12
73412 기타 박양식 2012-09-12
73410 생활용품 이은주 2012-09-12
73407 기타 김지영 2012-09-12
73406 통신 김주현 2012-09-12
73403 휴대전화 이다혜 2012-09-12
73401 기타 박하은 2012-09-12
73391 기타 홍나연 2012-09-12
73389 서비스 홍나연 2012-09-12
73387 식음료 윤혜리 2012-09-12
73381 휴대전화 조성민 2012-09-12
73375 서비스 이진형 2012-09-12
73374 기타 조용순 2012-09-12
73372 유통 문상건 2012-09-12
73370 기타 배동식 2012-09-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