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공사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수공사 과다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인섭
  • 조회수 : 550회
  • 작성일 : 12-09-06 12:32:51

본문

안녕하세요.
어디에다 말해야할지 몰라서.
대화로 잘 해결하면 되지만 말이 안통할것 같아서 일단 문의 드립니다.
건물이 오래되 이번 비로 인해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다 여러 곳을 확인하고 공사를 시작했죠(견적 4백정도나온다고 구두로)
공사시작 당일날 선급을 요구해서 1백을 주니깐 2백 달라고 해서 1백을 더 주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진행이 너무 허술해 견적서을 요구하니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왜 이리 비싸냐고 물으니 각 공사 건 마다 인건비를 청구했다고 하더군요.
공임비도아니고 일당(인건비)을 청구하다니. 물받이 하나 다는데 2십만원이 인거비가 포함되서 그렇데요.
창틀에 실리콘을 쏴주고 54만원 청구, 그거 역시 인건비 포함이라 그렇데요.
이런식으로 반나절 일하고 청구한건 각 건마다 인건비.
그래서 그냥 공사를 중지 시켰어요. 너무 비싸다고 말하고.
중지가 중요한거보다 진행한 공사도 엉망이란거죠.
창틀에 실리콘작업도 기존에 있던 실리콘 제거하고 새로 작업해야하는데 그냥 있는데로 작업했구요.
이건 나중에 또 물새면 말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사실 과다청구가 아닌 공사비를 다시 책정하고 그냥 하던사람이 계속이어 공사마무리하고, 나중에 문제 발생시 A/S해주었으면 좋겠구만.
공사관계자 측면에서는 지금 공사를 중단해도 손해본건 아니죠. 오히려 잘됐다하겠죠.(유지보수 부담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사업체의 기술수준이나 처리능력도, 기술인력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각각의 가격으로 다르게 결정하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 또는 가격을징구한다 하더라도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이를 문제삼기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공사비용에 대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957 생활용품 신소영 2012-09-26
76956 기타 지성인 2012-09-26
76955 서비스 박경애 2012-09-26
76954 기타 심상무 2012-09-26
76953 휴대전화 문윤환 2012-09-26
76952 기타 박채림 2012-09-26
76951 자동차 이호광 2012-09-26
76950 기타 별맘 2012-09-26
76948 기타 장윤경 2012-09-25
76947 기타 박진화 2012-09-25
76946 기타 윤형준 2012-09-25
76944 식음료 이지현 2012-09-25
76942 생활용품 김미나 2012-09-25
76931 휴대전화 최윤근 2012-09-25
76930 기타 진유선 2012-09-25
76926 서비스 손지영 2012-09-25
76922 기타 이현주 2012-09-25
76921 휴대전화 심상일 2012-09-25
76920 서비스 송인석 2012-09-25
76916 기타 한영규 2012-09-25
76915 기타 최윤영 2012-09-25
76914 기타 김미영 2012-09-25
76913 통신 김희선 2012-09-25
76908 기타 최윤영 2012-09-25
76906 서비스 깜장고래 2012-09-25
76904 digital 강창협 2012-09-25
76903 기타 최윤영 2012-09-25
76900 기타 최윤영 2012-09-25
76899 기타 조미현 2012-09-25
76898 휴대전화 김규혹 2012-09-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