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칼리지, mj이미디어 문의 및 고발하겠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칼리지, mj이미디어 문의 및 고발하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재
  • 조회수 : 509회
  • 작성일 : 12-10-11 12:22:41

본문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영어교재를 구매(09.18)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이틀 뒤 본인변심 및 공부할 여건이 되지 못해
영업사원에게 계약철회를 요구(09.19)했으나...
쓸데없는 인정과 본인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는등 이상한 소리를 하여
본사(아이칼리지)에 전화를 했으나 고객님 정보 및 영업지점으로 통화하는것이
낫다고 하여 영업지점(mj미디어)에 전화를 했으나 영업사원 통화를 해봐야는등
확인해보고 연락준다는 등, 피일차일 연기되다가,
오늘(10.11) 연락을 하니 위약금(교재비, 1,320,000원에 대한 10%) 및 10월 교재비(75,000원, 웃긴거 수령도 못한
오늘 보내준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입금하면 계약철회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그쪽 회사 규정 제8장 20조에 14일이내 계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본인들 전산상에는 제가 요구한게 이틀전, 즉 2주가 지나, 규정 제8장 21조 중도해약
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해당교제구입후 14일이내에 변심취소 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14일 경과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910 자동차 김무근 2012-09-18
74905 기타 이유진 2012-09-18
74904 생활가전 곽세원 2012-09-18
74903 서비스 장경호 2012-09-18
74902 건설 김점태 2012-09-18
74901 통신 이미연 2012-09-18
74900 서비스 이윤희 2012-09-18
74897 기타 김병휘 2012-09-18
74896 휴대전화 김정우 2012-09-18
74895 휴대전화 김찬양 2012-09-18
74894 기타 성지완 2012-09-18
74893 자동차 박성모 2012-09-18
74892 휴대전화 유지영 2012-09-18
74891 기타 김승재 2012-09-18
74890 생활가전 권영길 2012-09-18
74886 통신 양준호 2012-09-18
74883 기타 김은정 2012-09-18
74882 생활용품 이승욱 2012-09-18
74881 기타 김지훈 2012-09-18
74879 기타 김지훈 2012-09-18
74878 휴대전화 홍순일 2012-09-18
74877 식음료 심강섭 2012-09-18
74875 생활용품 이종하 2012-09-18
74874 서비스 김하영 2012-09-18
74869 생활용품 이경희 2012-09-18
74868 자동차 곽광일 2012-09-18
74866 생활용품 주현숙 2012-09-18
74865 기타 김형민 2012-09-18
74862 생활가전 이오영 2012-09-18
74861 금융 유정현 2012-09-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