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이용권 관련 사항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골프존] 이용권 관련 사항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정현
  • 조회수 : 287회
  • 작성일 : 12-09-17 17:43:15

본문

정말 화가나서 말이 안나옵니다.

우선 제가 골프존 이용권(상품권) 2만원을 가지고 서울 무교동 소재의 블루스크린(9/10)이라는 곳에서
사용하려 했으나, 해당 업체에서 본사와 서류가 오가는 등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용권 사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존 상담실에 연락하여 상기 내용을 이야기(9/11)하고,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골프존 이용권은 반드시 게임중에만 이용할수 있어 환불이 곤란하다고 하며,
왜 사전에 매장에 전화해서 알아보지 않았냐고 오히려 이상한 말을 하는 군요
※ 첨부사진과 같이 사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가능 매장 확인함

현재(9/17) 저는 일주일간 조치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환불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해당골프 이용권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653 휴대전화 성지훈 2012-09-17
74652 기타 김덕화 2012-09-17
74649 서비스 김수진 2012-09-17
74647 기타 이연숙 2012-09-17
74645 통신 공현식 2012-09-17
74642 서비스 장승훈 2012-09-17
74640 기타 전요한 2012-09-17
74636 생활용품 유재욱 2012-09-17
74629 기타 문경언 2012-09-17
74626 서비스 노해영 2012-09-17
74624 기타 정지윤 2012-09-17
74623 생활용품 천수현 2012-09-17
74620 휴대전화 김명수 2012-09-17
74619 금융 강이호 2012-09-17
74611 통신 이현주 2012-09-17
74608 기타 송승환 2012-09-17
74607 휴대전화 조금숙 2012-09-17
74606 휴대전화 정영신 2012-09-17
74605 기타 김현애 2012-09-17
74604 금융 유월종 2012-09-17
74603 휴대전화 성지훈 2012-09-17
74602 통신 이윤만 2012-09-17
74601 식음료 장명기 2012-09-17
74600 통신 최형육 2012-09-17
74598 기타 임소정 2012-09-17
74597 기타 김순옥 2012-09-17
74596 서비스 김민정 2012-09-17
74594 생활가전 김응배 2012-09-17
74592 식음료 박경화 2012-09-17
74591 통신 장희영 2012-09-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