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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도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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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준
  • 조회수 : 805회
  • 작성일 : 12-09-03 22: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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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왓는데 저의 사물함에 문을 부수고 지갑을 가져갓어요.지갑에 주민등록증,은행카드,교통카드와 돈이잇엇습니다. 그리고 거기 헬스장 자체가 월래 물건이 잘감기는건 지갑을 잃어버리고알앗습니다. 저의 친구도 40만원에 해당하는 고가에 지갑도 누군가 지갑을 훔처갓습니다. 저가 고등학생인데 저의 음악선생님도 거기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누군가 지갑을 훔쳐갓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잠구고 갓는데도 문을 부수고 지갑을 가져갓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사물함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여기 헬스장 자체를고발하고 저의 지갑을받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니시는 해당헬스장에서 지갑을 도난당하셨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민법 제758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단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물함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도난, 분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시계의 구입 시기, 가격 등을 입증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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