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내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내용증명내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영수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8-26 13:07:44

본문

대출수수료에대해서 문의한적있는데요/ 소비자고발쎈타에서는 해결을안해주나해서요,내용증명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해결해주는데도 있다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844 서비스 정은정 2012-08-25
68842 기타 손장원 2012-08-25
68839 휴대전화 강동자 2012-08-25
68831 기타

처리중

학습지
신은정 2012-08-25
68825 생활가전 최영길 2012-08-25
68823 식음료 홍승철 2012-08-25
68822 기타 조아영 2012-08-25
68820 기타 우정선 2012-08-25
68818 식음료 문경회 2012-08-25
68816 식음료 문경회 2012-08-25
68811 digital 김용현 2012-08-25
68810 식음료

처리중

영업배상
양복희 2012-08-25
68800 기타 김태경 2012-08-25
68794 서비스 박영미 2012-08-25
68791 기타 김기태 2012-08-25
68786 통신 구양주 2012-08-25
68777 식음료 이상직 2012-08-25
68775 기타

처리중

의류 사고
공진예 2012-08-25
68774 휴대전화 안미정 2012-08-25
68772 통신 열받아요 2012-08-25
68771 생활용품 김보람 2012-08-25
68770 기타 박지은 2012-08-25
68769 서비스 김창현 2012-08-25
68768 서비스

처리중

펜션
이민혁 2012-08-25
68767 통신 구양주 2012-08-25
68766 서비스 닥터만커피 2012-08-25
68765 digital 권양국 2012-08-25
68764 서비스 이동휘 2012-08-25
68763 자동차 김재열 2012-08-25
68762 서비스 이연경 2012-08-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