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낚시대 환불 다시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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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양정정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8-24 12: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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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 으로 상품을 봤을 뿐
실제 배송 온 상품 품질이 마음에 않들거든요
저의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바로 전에 11만원에 구입한 낚시대가 16만원대에
주고 산 낚시대보다 헐씬 고품질인데요
그래서 상품보고 바로 이건 아니다싶어서 환불신청 한거거든요
어차피 택배비 왕복부담은 소비자가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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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스포츠. 레저용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하여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제품의 제조상/구조상의 결함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때 제품교환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 무상 수리 ,동일하자를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하였거나,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제품교환 입니다. 판매자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