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법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아
  • 조회수 : 263회
  • 작성일 : 12-09-13 07:56:37

본문

판매 업체에서는
'소비자법에서 중고컴퓨터에 한해서는 배송완료기간을 업체가 정한다'(녹취있음)고 하며 환불을 안해줍니다.
그런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자기네는 일주일 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품신청하고 이틀내라고 했음)
반품신청을 일주일 내에 하는것말고(이건 당연히 일주일내 신청 했음)
물건이 판매업체쪽으로 도착하는 기간에 대한 법을 문의합니다.

그런법이 없다면
 '소비자법에서 중고컴퓨터에 한해서는 배송완료기간을 업체가 정한다'고 소비자 한테 사기치며
개업시부터 계속 장사를 해오고 거기에 맞게 반품을 안해줬다고 신고하고 싶습니다.
강제력이 있는 형사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제가 환불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기치며 피해를 줄것입니다.


전문가 분들 이실테니 그런 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신고하고 바보되지 않게 정확히 알려 주세요 ㅠㅠ
신고가 가능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하여 형사법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407 서비스 류미영 2012-09-27
77402 생활가전 민경진 2012-09-27
77401 기타 공광훈 2012-09-27
77400 생활용품 김민정 2012-09-27
77399 금융 하양순 2012-09-27
77398 자동차 이광렬 2012-09-27
77397 생활용품 박원열 2012-09-27
77394 휴대전화 권동혁 2012-09-27
77387 휴대전화 김미영 2012-09-27
77385 통신 정윤정 2012-09-27
77383 유통 김경록 2012-09-27
77382 기타 한영순 2012-09-27
77381 생활가전 하소영 2012-09-27
77377 통신 김이숙 2012-09-27
77375 생활용품 엄지미 2012-09-27
77374 휴대전화 정나리 2012-09-27
77373 금융 김수철 2012-09-27
77372 서비스 이희숙 2012-09-27
77368 기타 LSB 2012-09-27
77367 생활용품 김윤성 2012-09-27
77366 휴대전화 김성길 2012-09-27
77365 기타 이체신 2012-09-27
77364 생활용품 나희재 2012-09-27
77363 서비스 장소봉 2012-09-27
77362 기타 문경희 2012-09-27
77361 통신 문창규 2012-09-27
77360 통신 주성호 2012-09-27
77359 기타 김수진 2012-09-27
77358 서비스 전숙민 2012-09-27
77357 식음료 장소봉 2012-09-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