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블랙박스&하이패스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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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9회
- 작성일 : 12-08-30 2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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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 2년간 하이패스 잦은 오류로 고지서 발부로 은행입금만 60회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해서 다른 유사상품을 구매하려 했더니 이씨스 하이패스 제품은 전량 도로공사에서 인증취소가 되었답니다.
겸용 상품으로 구매 하였는데 단지 블랙박스 기능만 있다면 이것도 고지 위반이 아닌가 해서요.
이번에 A/S 신청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일이지만 저만 그런지 알고 검색하던중 알게 되었습니다. 겸용상품에서 수리후는 블랙박스로만 사용하게 되었고 하이패스는 재구매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때 어디를 상대로 고지위반을 논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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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차량블랙박스와 하이패스 결합형상품을 구매하셨는데 하이패스제품이 도로공사에서 인증취소가 되어 사용하실 수 없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구입 당시가 아닌 2년간의 사용기간이 지난 상황이므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하자일 경우 수리불가능할 때 교환,또는 감가상각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을 해당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