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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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영미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8-26 0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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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방문한 날짜는 7월 29일 일요일로 수원시청에 바로 차를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중개업자께서는 취,등록비로 50만원을 미리 주시면 월요일에 차등록을 마치고 영수증과 함께 남은 금액은
돌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금명목으로 차대금과 함께 50만원을 더 입금하고 구매한 차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등기로 영수증과 잔액을 돌려 받아습니다.
이날 우편으로 받은 영수증에 취,등록비,공채외에 16만원이라는 돈이 다른 명목으로 차감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인차 중개업자에게 물었더니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로 차를 상사에서 빼 올 때 매도비용이 든다면서 그명목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약 당시에는 전혀 그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잘 이해는 안가지만 알았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소개 받은 후배에게 차 살 때 매도비용을 지불했냐고 물었더니 그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건지 차마다 다른건지 제 입장에서 석연치 않아 글 올립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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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중고차량 구입시 당초 설명에 없던 매도 비용을 청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관련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매도 비용을 공제하는것이 맞는지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