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대엘리샹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미성년자인대엘리샹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한솔
  • 조회수 : 313회
  • 작성일 : 12-09-11 01:49:13

본문

제가미성년자인대길거리화장품사기에당했어요근대그게벌써4달전인대
제가전화햇는대아무리그래도4달이지낫는대말이되냐는식으로따지드라구요그리고알아서하라고
막이래서제가내일사무실에전화할테고내용증 명서보낸다고햇 습니다
근대사무실에전화해서뭐라그래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616 유통 김윤희 2012-10-10
79612 식음료 임경섭 2012-10-10
79607 통신 김유진 2012-10-10
79605 서비스 김민오 2012-10-10
79604 식음료 김정희 2012-10-10
79601 생활가전 이예린 2012-10-10
79598 기타

처리중

배송관련
조윤지 2012-10-10
79596 서비스 김문숙 2012-10-10
79593 서비스 류지선 2012-10-10
79589 금융 윤지영 2012-10-10
79588 생활용품 김현주 2012-10-10
79587 휴대전화 최성호 2012-10-10
79586 생활용품 임신명 2012-10-10
79585 생활용품 정우석 2012-10-10
79583 기타 임성희 2012-10-10
79582 기타 kkk 2012-10-10
79581 생활용품

처리

옥션
곽행경 2012-10-10
79580 기타 이진아 2012-10-10
79579 통신 김미숙 2012-10-10
79578 서비스 이신애 2012-10-10
79577 기타 임성희 2012-10-10
79576 자동차 박천일 2012-10-10
79575 자동차 박천일 2012-10-10
79574 자동차 최새롬 2012-10-10
79573 통신 배준철 2012-10-10
79572 식음료 batta 2012-10-10
79571 휴대전화 임은영 2012-10-10
79570 서비스 강태경 2012-10-10
79569 건설 key 2012-10-10
79568 휴대전화 이태양 2012-10-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