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후라이팬 유리뚜껑 폭발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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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후라이팬 유리뚜껑 폭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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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기봉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12-10-05 1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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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날 집안식구 20여명이 음식상을차려놓고 문제의 둥근 후라이팬과 함께 고기를 볶다가 유리뚜껑을 덮은지 얼마안되어 뚜껑이 폭발하여 음식을 차려놓은 상에 사람한테 유리파편이튀고 양복등 옷가지에 차려놓은 음식에 유리가루가 들어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사건입니다. 피해를 준 제조사는 별 대수롭지않다는 말고함께 30만원을 제시하고 저희는 오래간만에 식구들이 모여 고기나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문막에있는 유명한 고기집에가서 한우고기20인분을 사와 굽고있던과정에 단한점도 못먹고 다버린사건을 고기값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며 맘대로하라는 답변에 너무기가막혀 고발하려합니다. 멀리까지가서 사왔기에 유류값 그리고 아기들과 같이온 식구들도있어 아기한테도 유리파편이 튀어 미안하기 그지없었답니다. 갈때 병원이라도 가보라고 돈도 좀쥐어주고 정말 최악의 상황을 생각조차 하기싫습니다. 그런데 업체측 정말 얄밉네요~~<BR>기펠전기후라이팬인데 지름이 56센티입니다. (주)모젠인터내셔널 (02)867-****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냄비사용중 뚜껑이 폭발하여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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