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신문구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동아일보 신문구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윤경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12-09-10 16:07:01

본문

동아일보 신문구독을 상품권 50000원을 받고 6개월간 무료구독후 2개월째 보고 있습니다.
2개월치 구독료는 납부한 상태이구요.
신문구독시 비오는날 비닐에 넣지 안고 신문을 넣어서 3~4번에걸쳐 시정요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문을 젖게 만들어서 제가 어느정도의 보상후 그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신문이 비닐에 싸서 넣기를 10일쯤 지났고 저희는 신문을 뜯지도 안은 상태입니다.
오늘 지점에 전화를 했더니 상품권 50000원과 무료로 구독한 구독료 6개월치를 내라네요.
저로써는 이해가 안가서요.
상품권은 당연히 돌려드리는것이 맞는데 신문보급소의 책임도 있는데 저희측에서 구독료를 모두 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 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 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동 약관 제4조(구독기간)에 의거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구독기간으로 하며 계약 기간 내 계약해지 요구 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 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조 중도해약) 상품권 제공은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없으나, 계약서에 서면 상으로 사은품을 명시하였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원상회복하여야 하므로 보상책임이 따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882 휴대전화 김영미 2012-10-02
77881 기타 윤현민 2012-10-02
77880 통신 박세연 2012-10-02
77879 통신 이강 2012-10-02
77878 기타 윤현민 2012-10-02
77876 기타 홍순욱 2012-10-02
77875 생활용품 박희경 2012-10-02
77874 통신 이창두 2012-10-02
77873 기타 정희윤 2012-10-02
77872 생활용품 김현진 2012-10-02
77871 식음료 유미숙 2012-10-02
77870 기타 정민지 2012-10-02
77869 기타 최미애 2012-10-02
77868 통신 표소연 2012-10-02
77867 통신 김광종 2012-10-02
77866 통신 천덕만 2012-10-02
77865 휴대전화 최경미 2012-10-02
77864 서비스 조경희 2012-10-02
77863 통신 장효관 2012-10-02
77862 통신 김종현 2012-10-02
77861 통신 장효관 2012-10-02
77860 식음료 위미화 2012-10-02
77845 기타 송경화 2012-10-01
77844 서비스 윤보경 2012-10-01
77836 휴대전화 김희원 2012-10-01
77835 기타 김향미 2012-10-01
77834 생활용품 최지연 2012-10-01
77833 기타 김향미 2012-10-01
77832 식음료 장진원 2012-10-01
77831 식음료 황진경 2012-10-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