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택배 물류 관련 피해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경동택배 물류 관련 피해건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희석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2-09-13 14:23:59

본문

경동택배 청주 상당 내덕 지점의 2일간의 이유없는 업무 폐쇄로 인한 피해의 건입니다.

경동측은 내부 사정으로 내덕지점이 2일간 정상영업을 할수 없었다고 하는데...

업체 측에 약속된 제품들이 제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점(봉명지점)에 물건이 가 있다고 하여 가보고 전화해도 물건이 없다고 하고,
현재 시점에서 진천 터미널에 저희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물건이 납품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도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래의 피해 상황 정리 드립니다.
1. 약속된 시간에 제품을 전달해야하는 택배 업무를 어긴 점.
2. 문제가 발생했으면 대응 방안을 제데로 알려주어야 하는데...
    문자는 타 지점에 도착했으니 발송될거라는 문자가 왔는데...
    해당 지점에 가보면 지점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찾으러 다니는 시간 및 차량 비용에 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3. 물건이 아직도 도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지체에 대한 보상을 업체측에서 요구한다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업체측에서 물건 요구에 대한 정신적 물적 피해가 있습니다.
4. 경동 측 본사에 전화를 해 보아도 해당 영업점 연락처만 주고
    대응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돈을 미리 받고 진행되는 건이어서인지.... 미치겠네요
    경동 본사 측 업무 태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2일간의 업무중단으로 배송관련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294 휴대전화 강민경 2012-08-31
70293 통신 김문주 2012-08-31
70292 금융 김영선 2012-08-31
70291 서비스 최광철 2012-08-31
70290 휴대전화 안미정 2012-08-31
70289 기타 박성진 2012-08-31
70288 기타 정은희 2012-08-31
70287 서비스 유건혁 2012-08-31
70286 기타 장소봉 2012-08-31
70285 유통 김영란 2012-08-31
70284 휴대전화 여희경 2012-08-31
70283 자동차 정창옥 2012-08-31
70282 생활용품 윤은미 2012-08-31
70281 생활가전 이건호 2012-08-31
70280 휴대전화 임정렬 2012-08-31
70279 생활가전 최성식 2012-08-31
70277 기타 김영곤 2012-08-31
70273 휴대전화 김미선 2012-08-31
70271 기타 김영곤 2012-08-31
70270 휴대전화 안미정 2012-08-31
70269 기타 김영곤 2012-08-31
70266 기타 김현영 2012-08-31
70265 생활용품 엄인경 2012-08-31
70263 통신 문치웅 2012-08-31
70261 digital 김은진 2012-08-31
70260 기타 김호진 2012-08-31
70259 서비스

처리

이사
오문숙 2012-08-31
70257 금융 이미라 2012-08-31
70256 통신 이민우 2012-08-31
70250 유통 박상혁 2012-08-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