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 매매상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은
  • 조회수 : 197회
  • 작성일 : 12-09-06 15:49:41

본문

2011년10월경 기아k7중고차 매입을해서 사정 상 팔아야할상황이 돼 중고차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차량조회을해보니 전손사고차량이라 팔수가 없는상황입니다 전 매매업자고발하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929 금융 한명애 2012-09-03
70927 생활용품 강상범 2012-09-03
70926 식음료 신진욱 2012-09-03
70924 서비스 이영미 2012-09-03
70920 기타 박병철 2012-09-03
70919 서비스 임동호 2012-09-03
70913 생활용품 유관식 2012-09-03
70911 자동차 권은혜 2012-09-03
70907 서비스 최원후 2012-09-03
70898 기타 태준호 2012-09-03
70891 기타 김미란 2012-09-03
70890 휴대전화 장미선 2012-09-03
70887 기타 양윤선 2012-09-03
70881 서비스 이헌주 2012-09-03
70878 서비스 이수은 2012-09-03
70876 생활용품 전건형 2012-09-03
70874 서비스 손은실 2012-09-03
70872 식음료 강석주 2012-09-03
70871 생활용품 석현맘 2012-09-03
70870 서비스 이수은 2012-09-03
70869 생활용품 김영웅 2012-09-03
70868 생활용품 류흥석 2012-09-03
70867 서비스 김은화 2012-09-03
70866 식음료 강석주 2012-09-03
70865 자동차 이용식 2012-09-03
70864 통신 정은희 2012-09-03
70861 휴대전화 소혜진 2012-09-03
70860 유통 권용석 2012-09-03
70859 생활가전 김인선 2012-09-03
70858 서비스 최유정 2012-09-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