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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모르는 부가서비스가 가입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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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훈
  • 조회수 : 589회
  • 작성일 : 12-09-14 13: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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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 스마트 폰을 구입하였는데 오늘 아침 부가서비스에 가입 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전화 했더니 통신사 측에서는 모르는 일이하고 합니다.
판매자가 임의대로 가입한 것이라 하며, 판매자로부터 전화 하게끔 하겠다고만 하고 전화 연락이 없습니다.
유료 부가서비스가입 한건과, 무료 부가서비스 가입입 및 변경.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아무리 무료서비스라도 고객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것이 옳을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이리저리 판매자든 통신사든 마음대로 일처리를 해버리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몇일전 휴대폰 구입후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통신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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